김현규 공주대 교수.
김현규 공주대 교수.

"교육부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후보마저도 개, 돼지로 봅니까?"

이는 김현규 공주대 교수가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탄원서 문구중 하나다.

김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비난했다.

이는 올 6월 19일 대법원에서도 김 교수가 승소했던 것이 결국 지난달 12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 부적합”이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55개월 동안 민주적 절차를 뒤집으려는 세력들로부터 숱한 인신모독과 모함, 고발을 당하면서도 언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스스로 내렸던 적격 판정을 번복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에게  "그 수많은 세월을 명백히 패소할 소송에 기대어 질질 끌다가 비민주적인 재투표 절차를 끼워 넣어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그 과정이 공정하지도 그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으며 한 지방대학의 구성원 전체의 고통과 염원을 외면하고 선량한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출발한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며 "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서슴지 않는 교육부야말로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의 온상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와 검은 세력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의 지난 55개월간의 행보는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간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총장선거에서 김 교수가 1위로 당선됐음에도 거부사유 자체를 밝히지도 않은 채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재 인사검증을 통해 2위 후보자에게는 총장임용 부적합 판정을, 1위 당선자인 김 교수에게는 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공석 중인 학교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임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의견을 묻도록 했고, 김 교수는 해당 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교수는 올 6월 19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나 결국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 부적합'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다.

김 교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국가인사검증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불합리한 결정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공주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이유있는 항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주대는 아직도 총장 대행체제로 운영중이다.

이제는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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