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업체측,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연내 판결 관심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지난 달 대전고법에서 금산군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문정우 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기뻐하는 모습.

충남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업체와 군청간 분쟁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사업자인 중부RC에너지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달 29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 신청했던 업체다. 업체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논란은 금산군의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금산군 계획위원회가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끝에 2017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금산군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고 1년 가량 치열한 법리다툼이 진행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산군민들은 삭발 투쟁을 비롯해 각종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면서 업체측을 압박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요구한 해당 지역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인 점을 고려해 환경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느냐의 차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적인 문제를 중요시한 판결로 해석된다.

항소심 판결을 법정에서 지켜보던 현지 주민들은 재판장의 판결 결과가 내려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충남도의원, 금산군의원들도 대부분 법원을 찾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지자 업체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측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상고장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업체측은 지난 달 18일 판결문을 전달받아 판결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대전고법에 상고장이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소송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은 항소심 판결대로 결정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만약 항소심 판결처럼 대법원도 금산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업체측은 수억원에 가까운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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