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방차석 서구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후 피의자 전환 가능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SNS 화면 캡쳐.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치 브로커로부터 금품선거를 강요받았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 더불어민주당) 폭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관위에서 보낸 증거 등을 토대로 현재 통상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6개월이기 때문이다. 즉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13일이면 시효가 끝난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왔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속에 대략적인 수사는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11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소시효까지 남은 기간 보강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검찰은 일단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김 의원과 함께 예비후보였던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에게 당시 현직 대전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전달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비용을 방 의원에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00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받아 챙긴 부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이 여기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즉 A씨가 김 의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데 이어 기부행위를 권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인데 만약 김 의원 등이 A씨의 요구에 응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관위에서 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의원과 방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방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입증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1월 중순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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