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단독 보도 '서산꽃뱀', 학교서 숨진 학생 목숨값 안전기금도 횡령 및 편취 추가 기소

정문에서 바라본 서산경찰서 현관 전경
정문에서 바라본 서산경찰서 현관 전경

<속보>=일명 ‘서산 꽃뱀’사건의 합의과정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난 충남도의회 A의원(민주당)과 S신문 서산주재 B기자 등 2명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본보 2018년 9월 6일 보도).

특히 본보가 단독으로 '서산 꽃뱀’에게 “아들 목숨 값도 뺏겼다'는 제하의 보도(2018년 9월 10일자)로 세상에 알려진 희귀병을 앓다 서산 J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숨지자 학교안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아들의 목숨 값도 횡령 당했다는 의혹제기도 경찰의 수사로 사실로 밝혀졌다.

서산경찰서는 '서산꽃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녹취록 작성 비용 등의 명목으로 1140만원을 횡령하고 550만원 편취 등 학부모로부터 1690만원을 횡령, 편취한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했다.

서산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A의원과 B기자가 서산꽃뱀 사건의 합의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갈 및 협박 행위로 구속된 서산꽃뱀 여인(42)과 함께 서산시의원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빼앗아내는데 가담했다고 설명하고 30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구속 수감된 ‘서산꽃뱀’의 공갈 및 횡령과 편취한 금액은 모두 6310만원에 달한다.

서산꽃뱀 C씨는 대산공단 회사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620만원, 앞서 서산시의원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씩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희귀병을 앓다 숨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교안전기금 1140만원 횡령 및 550만 원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과 B기자는 서산 꽃뱀 여인이 운영하던 치킨 집을 참새방앗간처럼 드나들며 친분을 두터웠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A의원은 이집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의회에 출근을 한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소문도 파다하고 증언도 있을 만큼 친분이 두텁고 B기자도 A의원 못지않은 친분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된다.

특히 서산 꽃뱀은 서산시의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뜯어내고도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에도 성추행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3차 협박을 하다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꽃뱀 최대 피해자인 서산시의원은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겠다.”며 고소 입장을 통보하러 협박 당일 꽃뱀 가게를 찾아갔을 당시 B기자가 꽃뱀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기자회견 일정 취소 사실도 B기자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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