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억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모친 계좌로 총 8500만원을 입금한 혐의와 대전일보 전 사장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 등으로 총 1억 8250만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남 사장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남 사장 모친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전 사장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감경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대전일보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과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8500만원 지출이 기재된 일개표에 피고인이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전 사장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전 사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임료를 부담한 것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남 사장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일보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범행했다"며 "대전일보사 내 지위에 비춰 누구보다 손실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유출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 사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침통한 얼굴로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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