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24일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열어
횡단보도 신설 4건, 유턴 2건 등 20건 허가...23건 불허

24일 오후 2시 세종경찰서는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4일 오후 2시 세종경찰서는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세종시내 국도 세종로~침산3길 접속부에 횡단보도가 신설되고 가재마을 7단지~12단지에 2곳이 유턴이 허용된다.

세종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의 교통안전시설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1호국도 세종로~침산3길 접속부 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보도 신설 4건, 가재마을 7단지~12단지 유턴 허용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중앙선 절선 7건, 부강교차로 하단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5건, 기타 2건이다.
 
하지만 신안1리 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신설 및 신봉초등학교 앞 부체도로 입구 중앙선 절선 등 23건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 위험 소지가 있어 부결되었다.

세종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은 규제를 해제하고, 교통안전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안건 신청은 세종경찰서 교통관리 또는 세종시청 교통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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