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24일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열어
횡단보도 신설 4건, 유턴 2건 등 20건 허가...23건 불허
세종시내 국도 세종로~침산3길 접속부에 횡단보도가 신설되고 가재마을 7단지~12단지에 2곳이 유턴이 허용된다.
세종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의 교통안전시설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1호국도 세종로~침산3길 접속부 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보도 신설 4건, 가재마을 7단지~12단지 유턴 허용 2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중앙선 절선 7건, 부강교차로 하단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5건, 기타 2건이다.
하지만 신안1리 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신설 및 신봉초등학교 앞 부체도로 입구 중앙선 절선 등 23건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 위험 소지가 있어 부결되었다.
세종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은 규제를 해제하고, 교통안전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안건 신청은 세종경찰서 교통관리 또는 세종시청 교통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