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무처장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발표
박종성 교수회장 "대학본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학칙개정"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22일에 이어 두번째 입장을 발표했다. 교무처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사진은 교수회가 캠퍼스내에 설치한 현수막.
충남대 교수회가 지난 22일에 이어 두번째 입장을 발표했다. 교무처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사진은 교수회가 캠퍼스내에 설치한 현수막.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제도와 관련해 교수회가 또 다시 입장문을 냈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두 번째 입장문은 교무처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뤘다.

먼저 22일 교수회의 주장과 교무처장의 반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교수회는 현행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학칙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오덕성 총장에 대한 퇴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수회의 주장에 대해 김정겸 교무처장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대학측 입장으로 읽혀지는 입장문을 통해 직선제로의 학칙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칙개정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5월부터 구성을 논의해 왔지만 언제쯤 구성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대 교수회가 25일 두번째 입장문을 낸 것은 김 처장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다. 박종성 교수회장이 낸 반박문에는 총 3가지가 담겼다. 

우선 김 처장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학칙안'은 실체가 모호하고 교원인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직선제로의 학칙개정을 찬성했기 때문에 오 총장은 이를 존중해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 총장이 직선제로 학칙개정을 하지 않는 것은 간선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교수회 측의 입장이다.

또 학칙개정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김 처장은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이 개정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판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교수회는 김 처장이 언급한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관련 판례는 충남대와 맞지 않는 비교라는 입장이다. 강원대에 대한 학칙은 교육부가 간선제를 강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평의원회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충남대는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학칙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구성도 않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학본부가 지난 6월과 9월 2건의 학칙 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교수회장은 "교무처장의 입장문은 궤변이다. 대학본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진행하면 된다"며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요구한 학칙개정을 5개월이 넘도록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별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은 대학본부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무처장 말대로라면 2건의 학칙개정도 모두 대학평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이 되고 앞으로 대학평의회 구성때까지 어떤 학칙개정도 못한다는 말이 된다"며 "대학본부는 자가당착적이고 위법적인 궤변을 당장 중단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교수회의 거듭된 주장에 대학측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한편 오 총장에 대한 임기는 2020년 2월까지로 후임 총장은 내년 11월이나 12월께 선출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