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에 효과적, 준비 복잡해 전문가 도움 필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히 중소기업 경영의 두 ‘악의 축’이라 할 만하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상속 및 증여를 어렵게 한다. 자사주 매입으로 이 두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이란 말 그대로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사들이거나 증여해 재취득하는 것이다. 과거 상법은 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상법이 개정된 후로 비상장 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며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지출액에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한 것이다. 보통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형사 처벌, 세금 인상,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 모(53)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용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가지급금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은행 쪽이 가지급금을 낮추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이 씨는 급히 전문가를 찾아 자문했고, 자사주를 취득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익잉여금 또한 문제가 된다. 유동성이 좋은 기업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좋을 것이 없다.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법인세 부담을 늘린다. 가업을 승계 시 세금 부담을 가중하며,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추후 양도나 상속, 증여 시 세 부담도 늘린다.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55)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이익잉여금을 상여나 배당으로 환원하는 대신 쌓아두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김 씨는 배우자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기주식 가치만큼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무턱대고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기주식 평가를 낮게 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모든 주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것, 매입한 주주에게는 회사의 자금을 지급할 것 등 복잡한 조건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추후 과세당국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비한 대응 및 관련자료 준비 등 챙겨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와 관련, ㈜리치앤코 기업컨설팅 브랜드 ‘리치랩’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지만, 잘못 시행했다가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안전성 문제 등 부작용이 따른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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