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정감사 앞두고 자료 내..전국 고검과 비교

대전고검이
대전고검이 전국 고검 가운데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고등검찰청 가운데 대전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 제도 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등검찰청 중 대전고등검찰청의 시민위 제도 활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 상반기 대전고검은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위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만 20세 이상 시민 중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1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검사는 시민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공소제기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시민위의 의결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보니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검찰청 중 대전고검의 검찰시민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8년(1~6월)까지 총 4회 개최됐다. 일 년에 한 건도 채 열지 못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는 시민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다른 지역 고검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부산고검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1~6월)까지 연도별 시민위 개최 횟수가 각 41회, 27회, 18회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시민위 개최 횟수가 저조했던 서울고검·광주고검·대구고검은 올해 상반기 각 4회, 5회, 10회로 개최 횟수가 늘어났다.

박 의원은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이 권한을 활용하여 기소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는 제도를 검찰이 묵혀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스스로 기소 독점의 폐해를 경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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