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선거법 잘 몰라 순수한 뜻으로 좋은 일에 쓰라고 현금 100만 원 줬다"...기부행위 인정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경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경

서산출신 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A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지역여성들로 구성된 B 단체에 100만원을 전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 단체의 바자회를 앞둔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해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도 A 의원의 B 단체 기부행위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금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적법한 처리 방침은 검찰에 고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곧 피의자 소환조사 등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봉사단체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행사장 등에 참석하려면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좋은 일에 쓰라고 100만원을 전달했을 뿐이다. 정치경험이 없다보니 기부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줬다. 알면서 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현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특히 “B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 또한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내 놓았다”고 순수한 뜻으로 기부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당 서산태안협의회 측에 의한 지역여성들의 우먼파워로서의 선거사조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협의회 내부 사정에 밝은 D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측은 A 의원에게 사조직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서산시선관위 측도 이와 관련한 연관성여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 돈을 넘겨 받은 C 회장은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자칫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에 따라 돈 받은 5일 후 A의원에게 되돌려 준 게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는 “선관위 조사가 이루어져 망신을 당하기 전 사퇴를 하는 게 옳다. 비례대표인 만큼 한국당 서산태안 협의회 측이 앞장서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승복을 하도록 해 지역정치가 바른길로 가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대승적인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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