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650만, 항소심 승소 1억 6천...대법원 상고시 3억원
항소심 재판부, "소송 비용 보조참가까지 원고 부담"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인 업체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7일 항소심 판결 직후 문정우 금산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법원이 충남 금산군을 혼란속으로 빠지게 했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금산군과 주민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억대에 달하는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이번 사건은 업체측이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금산군 계획위원회는 사업자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적합 결정했다.

이에 업체측은 지난 2016년 1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산군의 행정 처분에 대한 업체측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금산군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했다. 선임료도 금산군 예산으로 충당했다.

금산군은 1심 변호인으로 정남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화(담당변호사 : 서중희,이혜정,장철진) 등 2곳을 선임했다. 모두 1650만원의 예산을 선임료로 지출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패소.

금산군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했다. 국내 유명 로펌 중 한 곳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검찰총장인 송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등 6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금산군이 변호인단에게 지급할 선임료와 성공사례금은 1억 6500만원 가량이다. 항소심 착수금 8800만원과 승소한 것에 대한 사례금 77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만약 업체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이 또한 8800만원 가량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은 이번 소송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 비용도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범군민대책위원장이었던 김진호씨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마을 이장 등 2명이 보조참가했다. 보조참가인들은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에 자료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비용도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고려했을 때 대략 3억원 가량의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렇다면 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송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런 궁금증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결정지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판결을 통해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측이 승소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패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금산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측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되는 대로 상대방(원고)측에 청구할 계획"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금산군은 이번 소송으로 2년 여 동안 혼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과 청정지역을 지켜냈다는 성취감은 부가적으로 얻게 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