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34건, 6100여만원 미달 지급 적발..안산시 이어 두 번째

충남 서산시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위반 건수는 전국 지자체 중 2번째이며, 미달 지급 액수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체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집계됐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 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충남 서산시는 134건이 적발되면서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13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나타냈다. 서산시는 2015년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6144만원을 미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최저임금법(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

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