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실명공개·2020년까지 전수 감사
회계관련 5건 검찰고발
투명성 확보해야 유아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등 비리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등 비리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박용진(민주당) 국회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공개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감사결과에 따른 비리 유치원명을 공개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47개 유치원의 78건의 감사결과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올해 이후에 감사를 받은 유치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100명 이상 또는 50만 원(누리과정 29만 원 포함) 이상을 받는 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에 착수한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78건의 감사결과 중 5건이 회계관련해 검찰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시정명령 및 미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정원,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교육비 20만 원 지원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치원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기준 마련도 제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지원 금액만큼 학부모 교육비(유치원비)에서 경감 ▲지도·점검 및 컨설팅, 감사 수용 ▲수익자 부담금 정보공개 의무화 ▲교육부 회계시스템, 입학관리시스템 등 국가시책사업 등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 등 집단행동이 발생할 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아직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폐원할 경우 재학 중인 원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며 “인가 받지 않고 폐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도교육청 감사시스템으로는 실질적 처분이 어려워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질문에 “산발적 감사가 정기감사체제로 운영될 경우 일반 공립교육기관과 같은 시스템으로 감사가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타 시도와 교차감사를 실시해 대외적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대책발표와 실천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 맞게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을 확실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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