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공단 품위 떨어트린 직원 성과급 대상 제외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 원 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치 않고 또 다시 성과급잔치를 벌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명에게 6800여만 원이 지급됐다.

또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고, 심지어 징계 다음연도에도 500만원 이상을 지급했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은 2010~2014년 개인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국회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 혈세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