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시 '회피사유 3가지' 반드시 지켜야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분담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이 주장한 김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해 지기 위한 자기결단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배당 사무분담시 '회피사유 3개 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밝힌 사무분담 '회피사유 3개 항'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를 비롯, 양승태 대법원에서 요직(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을 맡은 자, 핵심피의자들과 특수관계(인사명령 관계, 부장-배석판사 관계, 사법연수원의 교수-제자관계)인 자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최근에 임명된 2명의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판사는 '3개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A 모판사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B 모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경력 외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2010년 사이 당시 C 모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D 모 판사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2011년~2012년) E 모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에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김 의원은 C 前 대법관의 경우 예산횡령과 재판거래 주도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고, E 前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경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작성된 행정소송 개입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에도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ㅈ재판장과 제32형사부 ㅅ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게이트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ㅅ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 경력(2014년~2016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제33형사부 이 재판장의 경우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재직 시(2015년~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에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다는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무분담 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한 김 의원은 "사법부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에는 사법부가 누구보다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막강한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 같지만 민심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민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영장전담판사와 부패범죄전담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무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