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시 '회피사유 3가지' 반드시 지켜야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분담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이 주장한 김 의원은 사법부 스스로 공정해 지기 위한 자기결단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배당 사무분담시 '회피사유 3개 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밝힌 사무분담 '회피사유 3개 항'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를 비롯,  양승태 대법원에서 요직(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을 맡은 자, 핵심피의자들과 특수관계(인사명령 관계, 부장-배석판사 관계, 사법연수원의 교수-제자관계)인 자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최근에 임명된 2명의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판사는 '3개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A 모판사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B 모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경력 외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2010년 사이 당시 C 모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D 모 판사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2011년~2012년) E 모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에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김 의원은 C 前 대법관의 경우 예산횡령과 재판거래 주도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고, E 前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경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작성된 행정소송 개입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에도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ㅈ재판장과 제32형사부 ㅅ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게이트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ㅅ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 경력(2014년~2016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제33형사부 이 재판장의 경우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재직 시(2015년~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에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다는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무분담 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한 김 의원은 "사법부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에는 사법부가 누구보다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막강한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 같지만 민심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민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영장전담판사와 부패범죄전담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무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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