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기준 변경,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조폐공사는 18일 사회적 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폐공사는 공공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공공구매 가능 품목으로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폐공사는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 850억 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자활용사촌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해당품목의 7% 이상 우선 구매하고,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 구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도울 방침이다.

조폐공사는 현재 법으로 50%로 돼있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비율을 5년 연속 9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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