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기관경고’ 오월드 책임자 ‘중징계’ 실무자 ‘경징계’
22일 국감 앞두고 서둘러 감사결과 발표 '면피용 아니냐' 논란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이 오월드 퓨마탈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이 오월드 퓨마탈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가 오월드 퓨마탈출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전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오월드 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18일 이동한 대전시 감사관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육장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공무직 직원의 개인 문제가 아닌, 오월드 운영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관리·감독자에 훨씬 더 중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 오월드는 2인 1조로 퓨마사육장을 출입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3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근무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무직 직원은 사육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해서는 안되는데, 업무분장도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월드는 동물사육장 전체에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6곳의 사육장에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행히 맹수사는 아니었지만, 동물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다. 

도시공사는 대전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게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징계는 해임, 파면, 정직, 감봉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징계가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 국정감사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전국적 이슈가 됐던 퓨마탈출 사건을 집중 질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가 서둘러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을 것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동한 감사관은 “보기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감사결과를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발표를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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