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 일몰기한 만료, 6년 연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료사진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18일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2019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계층의 교육기회 감소로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허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측이 신입생들을 대신해 입학금 지원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신청 부담과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학재단은 평균 18만원에 이르는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올해에만 5만3316명(11.7%)이 신청하지 않아 총 72억원의 입학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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