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착용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미착용 205건 ‘적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자료사진

낚시인구 700만 명 시대를 맞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착용자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1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후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5건에 달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지난해만 148건이 적발됐는데, 의무화 이전 3년 평균인 150건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도 8월까지만 57건이 적발되는 등 구명조끼 착용의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낚시인구 증가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 승선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해당 낚시어선의 선장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객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낚시어선 등 어선사고는 2014년 896건에서 지난해는 1778건으로 2배가량 늘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만 1167건이 발생하고 있다. 5년간 발생한 6948건의 사고로 1480명이 죽거나 다쳤다.

김태흠 의원은 “사고시 구명조끼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경과 해수부 등은 구명조끼 의무화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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