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사기 혐의 A씨 징역 4년 6월 실형 선고

방송국 간부를 사칭해 6억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기 전과 5범인 피고인의 사기행각은 재판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4월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기 전과 5범으로 이미 구속돼 있던 A씨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은 함께 기소된 범행만 모두 5건이다. 각각 5건의 추가 범행이 별도로 기소된 뒤 병합처분돼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됐다.

대체로 A씨는 방송국 중견 간부를 사칭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2011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가 방송국에 근무하는 중견간부인데 자산공사에 다니는 친구가 가진 정보로 공매를 하면 큰 수익이 난다.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2회에 걸쳐 총 2억 2400여만원을 건넸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방송국에 근무하지도 않고 자산공사에 친구도 없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불법오락 사업에 투자했지만 모두 탕진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자영업을 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달라"며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1억 2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에는 내연관계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천안 목천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급하게 투자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하고 4000여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 결과 A씨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처럼 접근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업을 과시하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또 불륜현장을 들킨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매번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명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만 6명에게 총 5억 6천만원 가량을 사기쳤다. 그럼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종 전력이 5회가 있고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으며, 범행이 교묘하고 대담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