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이제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대전 서구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난8월 3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난 4.10.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1명을 감사위원회에 배치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납세자는 세무 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전 위법․부당하거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하여 고충 민원이나 권리 보호 요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과 더불어 제도의 취지대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편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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