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근절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강력 요구

전교조 충남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비위행위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비위행위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이하 지부)가 비위행위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비리의 온상인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운영을 규탄하며 관리 감독기관인 충남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비롯한 온갖 분야의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추후 지속적 감시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부는 “사립교원법이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이 비리에 적발돼도 징계권한이 교육청에 없기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아이들에게 간다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교육청의 공동책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지속적 감시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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