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촉구성명 발표, 지방자치 역행하는 처사...이중점검은 낭비행위
각 시군으로 이관된 사무...각 지방의회서 행감 등 역할 충분히 수행

 

16일 청양군의회가 제249회 임시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6일 청양군의회가 제249회 임시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양군의회가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16일 청양군의회는 제249회 임시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어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했고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지방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이같이 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지난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충남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도 전국 기초의회의 반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유보된 상황임에도 충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 도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단순하고 저급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남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 종합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수감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결과는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3만3000 청양군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220만 충남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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