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약재 대상 발암물질 검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천안병).

식약처가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4~2015년 2차례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 11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최대 8.4배까지 검출됐지만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약처는 2008년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결과를 토대로 2009년 12월 3일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그러나 재검토를 실시한 뒤 과도한 규제이자 현행 시험법은 지황 및 숙지황에 대한 시험법으로 모든 생약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고시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후 식약처는 지황과 숙지황 단 2종류의 한약재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2010년 모든 생약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이미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시행하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서 몹시 유감”이라며 “한약도 국민이 먹는 약이다. 식약처는 하루 빨리 모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명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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