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운영 허가 지연 따른 법적‧역사적 책임 규명 ‘주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비용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지진 안전성 평가를 마친 신고리 4호기 이후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을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고 필요 이상 과잉 조치로 두 번의 지진 안전성 재평가를 요구해 운영허가를 지연시켰다. 또 이로 인해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 월성1호기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이사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비용 보전 방안 사전공모 후 조기 폐쇄해 5600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 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사전작업에 투입된 5000억 원에 대한 책임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손실 비용 또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기 의원은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이 잘 알도록 설명하고, 정책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탈원전 방향으로 원자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은 비겁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멀쩡한 원전을 중지시켜 막대한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도록 결정한 사람들은 민형사상,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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