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총 459건 중 설계변경 1530회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최근 5년간 6521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총 459건에서 1530회의 설계변경(평균 3.3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59건의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금액은 16조 8469억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6521억 원, 물가변동으로 1704억 원이 증가해 조정 후 계약금액은 17조 6694억 원이었고, 이는 당초 대비 총 8225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현장여건 변화 등이 4458억 원(68.4%)으로 변경금액이 가장 많았고, 상위계획 및 기준변경 1312억 원(20.1%),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이 1291억 원(19.8%), 입주자요구 민원 및 분양촉진 535억 원(8.2%) 순으로 변경금액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인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설사는 경남기업㈜으로 ‘청라5구역 및 남청라JCT구간 매립폐기물 정비공사 등 6개 공사’에서 총 2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679억 원(16.6% 증가)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등 8개 공사’에서 2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365억 원이 증가했다.

이어 금호산업㈜ 237억 원 증가(설계변경 19회, 5.3%↑), 청도건설㈜ 187억 원(설계변경 16회, 27.8%↑), 강산건설㈜ 183억 원(설계변경 10회, 11.9%↑) 순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LH에서 밝힌 공식적인 설계변경 원인보다는 최저가낙찰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LH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 배불리는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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