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
천안교육지원청, ‘불가 방침’ 재확인

<연속보도> ‘학교부지 미확보’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천안교육지원청에 ‘공사중지 철회’와 ‘청당초 학생임시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수차례 불가방침을 통보했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9월 18일자 천안 청당하늘채 결국 '공사 중지' 등>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들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들이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조합은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용지를 확보키 위한 매입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금 3000만원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며 “공사중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학교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천안시내 42개 학교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인근 청당초로 임시배치를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은 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하기보다 공사중지 명령을 종용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결과문까지 첨부했으나 민원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장인성 천안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조합 측은 지난해도 (매매)약정을 했지만 ‘다른 협의체에서 돈을 안내서 못 샀다’고 항변했다”며 “현재도 어느 협의체에서 얼마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약정만 한 것이지 실제 매입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당초 학생임시배정’과 관련해선 “청당초는 이미 12학급이 증축된 상황으로 추가 증축을 할 경우 급식실,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며 “현재 학급당 학생 수만 보면 가능할지 몰라도 학생 중기배치계획에 따르면 과밀학급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계획 입안건과 관련해선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촉진법을 요구해야한다. 그래야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14일 천안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다. 조합 측은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17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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