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국감서 학생수 감소에도 기간제교원 늘어...신규채용 줄어
교육부 교원 산정 기준 ‘학급수’로 환원...교육감에 기간제 교원 임명권 줘야

세종시를 비롯한 정부가 부족한 교원의 결원을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으로 계속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2013~2018년 지역별 학교급별 기간제 교원 현황.
세종시를 비롯한 정부가 부족한 교원의 결원을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으로 계속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는 2013~2018년 지역별 학교급별 기간제 교원 현황.

세종시를 비롯한 정부가 부족한 교원의 결원을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원으로 계속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기간제교원 채용이 거의 5배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학교급별 기간제교원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만 4970명이던 기간제교원은 2014년 4만5541명, 2015년 4만6871명, 2016년 4만6666명, 2017년 4만7633명, 2018년 4만9977명으로 학생 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간제교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났다.

2014년을 기준 기간제교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다. 2014년 기준으로 기간제교원이 79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341명, 2018년 380명으로 늘어났다. 5년 동안 기간제교원이 거의 5배 증가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2014년으로 기준으로 1692명이던 기간제교원이 2017년 1989명, 2018년 2573명으로 기간제교원이 늘어났다. 4년 만에 기간제교원이 50% 넘게 늘어났다.

이밖에 경북, 강원, 광주, 대구 지역도 37%~27%까지 기간제교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인 15.2명으로 하겠다는 목표다. 내년에 최대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최대)수준으로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등의 경우도 올해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명으로 유지하고, 내년 최대 4,60명에서 2030년 3000(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중등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이 무려 1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이 늘어나는 현상은 교육부의 교원산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교원산정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교원 확보율이 국민의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선 70%로 떨어졌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정부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청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교사들은 실제 ‘학급수’를 기준으로 수업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선 교육청은 2013년 이전 방식대로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할 경우 ‘학생수’ 산정방식보다 필요 교원이 많아져, 일선 학교에선 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정원 외인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다보니 도시지역의 과밀 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선 교원 부족으로 교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 이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교육부의 구체적 로드랩이 나와야 한다”면서, “신분상 한계와 불이익이 많은 기간제교원을 줄이고, 교육감을 기간제교원 임용권자로 지정해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간제교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된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도별로 제공하고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도 개선해야”하며, “사립학교의 경우도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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