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특법 적용 제외 지역 의무채용 기준 없어..역차별 해소 법안 통과 ‘시급’

대전지역 소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 지역인재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산하 혁특법 적용 제외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평균채용률. 표 제공=최인호 국회의원실

대전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 기준 자체가 없다는 이유가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10일 특허청 산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지역 인재 평균 채용률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특별법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 기준(18%)을 지키고 있는 기관은 13곳 중 6곳에 불과했다.

현재 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올해 18%에서 오는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기준 미달 공공기관은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부설기관, 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6.7%) ▲한국가스기술공사(7.5%) ▲창업진흥원(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1.1%) ▲기술보증기금(13.5%) ▲한국특허정보원(본원, 17.7%) 등 7곳이다. 이중 기술보증기금(부산 소재)을 제외한 6곳이 모두 대전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0.1%)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2.7%), 한국산학연협회(59.4%)는 의무고용 기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나 비교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혁신도시법이 지닌 구조적 결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1차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자(子)법 격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비율 이상 채용하고, 그 실적을 매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은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4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고, 포상·조세감면·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올해 18%, 2022년 30%로 확대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공기업 취업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했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 역시 “현재는 혁신도시에 소재한 이전 공공기관만 지역인재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균형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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