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 위반’ 판단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페이스북 캡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페이스북 캡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금품선거 폭로사건’을 조사해 온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금품을 요구한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8일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김소연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기부행위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를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경부터 4월말까지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소연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였던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에게는 현직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방차석 서구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중고품)의 임차비용을 방 의원에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00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고발을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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