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단속 결과 462명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 결과 최근 2년간 충남에서는 46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명훈(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소상공인·비정규직을 상대로한 갑질로 검거된 인원이 325명에 달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로 서울(2473명), 경기(1437명), 부산(938명), 대구(374명)에 이은 순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단속에서도 122명이 검거됐으며 공공분야 갑질횡포에서도 15명이 검거,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한편 경찰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1회씩 3개월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올해는 공공분야 갑질횡포를 특별단속 중이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만큼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해 갑질 횡포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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