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 특성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

현금수송차량에서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금수송차량에서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금수송차량에서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한대균)은 5일 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인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천안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차 안에 있던 현금 2억25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엿새만에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지만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은 40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선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돈을 어딘가에 숨긴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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