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 교장 유죄 인정하며 벌금형..8월말 정년 퇴직

지난 6월 13일 치러진 대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엄격한 사회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카카오톡 방에 다수의 친구를 초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선거당시 2명의 교육감 후보의 표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0일 SNS에서 단체 대화방 2개를 개설한 뒤 동료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 17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후보자가 지지도 1위라고 표시된 웹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만 해도 공립고 교장이었던 A씨는 지난 달 말 정년퇴직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를 받아 A씨의 범행을 조사한 것으로, A씨는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는 선관위 요구를 분실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검찰은 A씨의 범행 증거로 제보자(신고자)로부터 입수한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