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포 시행… 법정동은 신흥동, 행정동은 1블록 대동, 2블록 신인동으로

대전시 동구 대신2구역 이스트시티가 법정동은 신흥동, 행정동은 대동과 신인동으로 최종 공포됐다.

동구는 이스트시티 아파트의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2건을 5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기존 신안동 등 4개 동으로 혼재돼 있던 법정동이 신흥동으로 통합되고 중앙동과 신인동, 대동 등 3개 동으로 나뉘어 있던 행정동의 경우 아파트 1블럭은 대동으로, 2블럭은 신인동으로 결정됐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이스트시티의 경계조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고 구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의결된 조례안을 최종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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