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강화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년까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로 확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대전 서갑). 자료사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5선, 대전 서갑).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5선, 대전 서갑)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포상,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으로 인재유입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그 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올해 18%, 2022년까지 30%로 확대되는 등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해 공기업 취업이 타 지역에 비해 불리했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여야 지도부와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허태정 대전시장과도 입법과정,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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