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 징역 1년 및 4천만원 벌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업 수주나 특혜를 준 LH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업 수주나 특혜를 준 LH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자로부터 뇌물받고 용역이나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경찰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LH 세종본부를 상대로 수사 중이어서 LH를 향한 대외 신뢰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LH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LH 대전충남본부 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모처에서 견본주택 공사업자로부터 각종 공사의 설계 응모 및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건네 받은 A씨는 약속대로 업자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충북혁신도시 견본주택 건립공사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들이 설계 응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결국 공사를 수주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건축사 사무소 3곳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뒤 공사 입찰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LH 공사 대전충남본부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하급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LH 공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 약 2개월 동안 다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들에게 반환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이번 범행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단속되면서 드러났으며, 직위해제된 뒤 파면 처분됐다. 잘못된 행동의 결과는 자리를 잃게 됨과 동시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A씨처럼 뇌물을 받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LH 간부는 또 있었다. A씨처럼 LH 대전충남본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등 1956만여원을 수수한 뒤 2016년 9월에도 감정평가사로부터 100만원 짜리 상품권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100만원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B씨가 LH에 근무하던 도중 평소 알던 업자 등으로부터 개발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LH는 이같은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B씨를 파면했다. A씨와 B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철창 신세를 지는 신세가 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석방됐지만 불명예 퇴진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세종경찰이 LH 세종본부의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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