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외식업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대전마케팅공사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 조작한 외식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식산업 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대전마케팅공사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매출액의 21.1%를 월 수수료로 지급하되 1년간 월 수수료 합계 금액이 3억 2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을 추가로 납부키로 약속한 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마케팅공사가 매출액 및 월 수수료에 대해 월별 매출액 보고서만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해 2012년 10월 매출액을 1억 9800여만원에서 1억 3000여만원으로 축소한 매출보고서를 작성케 한 뒤 1억 3000여만원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만 월 수수료로 지급했다.

A씨는 이때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총 1억 2600여만원 상당의 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액수만큼 대전마케팅공사 수입이 감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이득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방법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절반가량을 변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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