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신문 B기자 벌금 150만원 판결 선고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무료로 게재한 지방신문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신문 모 지역 주재기자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11일자 A신문을 통해 바른미래당 후보 이름이 나타나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를 무료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방송이나 신문, 뉴스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한 사진기사일 뿐 '광고'가 아니고, 사진기사의 작성 및 게재는 특정인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게재 전 후보를 만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면을 통하는 것 밖에 없는데, 지면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임이 인정된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광고물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후보자는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법원 판결 직후 항소해 항소심에서 또 한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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