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2일 논평내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 한국당은 규명하고 사과해야” 촉구
선관위, 해당 기초의원 검찰 고발

대전유성구의회.
대전유성구의회.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누락 신고한 자유한국당 소속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A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당 차원의 규명과 함께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유성구민을 대변해야 하는 구의원이 이토록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걸러내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기초의원의 범죄행위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신고에서 8억여 원이라는 큰 금액을 누락한 것에서 고의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와 부도덕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한 데 대해 대전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8억여 원을 누락신고한 혐의로 해당 구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유성구 선관위에 따르면 A 유성구의원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만원과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 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만원 등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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