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산 총 8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의원 A씨를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만원 가량과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 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만원 총 8억여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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