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 및 고교, 감사 지적됐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분
전교조, "교육청이 사학비리와 동거"..대전교육청, 부정채용 감사

대전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사학재단의 채용비리를 밝혀냈음에도 경징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교조가 입수해 공개한 학교법인 2곳의 2014년과 2015년 신규교원 채용비리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사립 A초등학교가 2014년 3월 1일자로 기간제 교사 3명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모두 정교사로 임의 전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A학교는 "기간제 교사 근무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전환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공개전형 절차를 생락한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교육부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고, 법인 이사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은 '경고' 처분했다.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해당 교원에 대한 임용 무효없이 대부분 경징계 처분한 것이다.

또 다른 사학에서 운영 중은 B고교는 2015년 3월 1일자로 국어와 수학, 체육 등 5명의 신규교원을 임용했는데 사립학교법과 법인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법인 이사장의 자녀가 임용시험에 응시해 법인 소속 학교들의 교원과 이사들의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교육청은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였고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교육청은 법인 사무국장과 교장은 '경고' 조치했으며, 이사장 등 9명은 '주의' 처분했다. 교육청은 법인을 향해 '신규교원 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에서 잇따라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내린 징계치곤 너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달 발표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대전에 있는 C사학 법인이 적발됐다. 이 법인은 지난 2015년 3월 고교 정규교사 채용시 공고문에서는 1차 시험을 필기와 논술로 실시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해 치렀다.

그 결과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면서 교장 딸을 채용하기 위해 갑자기 시험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전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은 감사원 발표 이후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에 교육청이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전교조가 비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령을 위반하면서 기간제교사 셋을 공개전형 절차 없이 정교사로 전환했는데 해당 신규교원에 대한 임용무효는 커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다"며 "대전에서는, 사학법인에서 산하 초중고에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를 공개전형을 안 거치고 정교사로 임의 전환해도 '학교장 경징계' 정도로 갈무리가 될 수 있다. 만약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자신들의 자녀나 친인척을 비슷한 방식으로 낙하산 임용한다 하더라도 교장이 견책 정도로 '희생양'이 되면 그만인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가뜩이나 지역 교육계에서는 적잖은 전현직 교육청 관료들이 지역의 사립학교에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낙하산으로 꽂아 넣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전교육청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는 커녕 동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전교조의 문제제기에 "교육부 처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며 대답한 뒤 "부적정 업무 처리는 확인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금품 수수 등의 불법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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