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이용 차량 모두 면제
드론 및 암행 순찰차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차량 단속

추석연휴인 오는 23일부터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자료사진.
추석연휴인 오는 23일부터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자료사진.

추석연휴인 오는 23일부터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고속버스도 하루 1221회 추가 운행되며 드론을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26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연휴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오는 23~25일 중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수송력 확보를 위해선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 등이 추가 운행된다.

특히 22일~26일 사이엔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기존 오후 9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고속도로 교통정보·통합교통정보)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 고속도로 주요 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된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준공개통,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과 암행 순찰차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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