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르신 주차장 설치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르신 주차장 설치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인구 30만의 세종시도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배려할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의원은 19일 세종시의회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어르신 주차장 설치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의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르신·장애인 등이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이용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주차장 설치 확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도 고령화 사회에 벗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우리시 인구에 9.4%를 차지하고 있고 2013년 1만7000명, 2015년 2만1000명,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2만 800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고령화 사회 문제는 사회이슈를 넘어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어르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8월 12일 제정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을 계기로 성남시 등 1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어르신 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차의원 "우리시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어르신을 제외하고 장애인 및 임산부에 한정해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물이 타 도시보다도 월등히 많고 주차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약자인 어르신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시는'여성 및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이외에  교통약자인 노인을 배려하는 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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