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학원, 지난 13일 이사회 개최...면직된 부총장 법적대응 방침

대덕대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김상인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덕대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김상인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대덕대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김상인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총장 직무대행으로 박계호 교수를 선임했다.

18일 대덕대에 따르면 창성학원은 지난 13일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사표를 의결해 김 총장은 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달 말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등 대학의 활로와 생존을 가늠할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했기에 총장으로서의 소임을 어느 정도 해냈다고 생각해 사임을 결정했다"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창성학원은 총장 직무대행으로 박계호 교수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후임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교 운영을 맡게 된다.

하지만 창성학원 이사회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박상우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박 부총장을 면직처리한 뒤 박 교수를 총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해 뒷말을 낳고 있다.

창성학원 정관 제30조 3항에는 '부총장은 총장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창성학원은 박 부총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면직처리한 뒤 이튿날인 14일 박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창성학원이 이사회 개최 이후 하룻만에 박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는 과정도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성학원 정관 제30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창성학원은 13일 총장 직무대행 선출 안건을 제출해 14일 의결했다.

면직 처리된 박 부총장은 "창성학원 임시이사회 및 이사들이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이사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하기 위해 뚜렷한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저를 면직 처리했다"며 "임시이사들은 대학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의 행위만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안정화나 정상화가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박 부총장은 본인을 면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정희 창성학원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덕대 내부에서는 이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견과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인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내홍을 겪고 있는 대덕대는 내달부터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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