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충남도 행정심판 청구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학교부지 미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천안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조합측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경.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조합 측에 ‘학교부지와 통학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는 21일부터 중지된다. 

김광연 천안시 주택과장은 “조합 측이 천안교육지원청과 체결한 학교용지와 통학로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교육지원청 요구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조합 측과 교육지원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사 중지는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2016년 11월 신설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천안교육지원청과 맺었다. ‘학교용지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설결정이 될 경우에만 공동주택 공사에 착수한다’는 조합장 명의의 이행확약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공사는 (학교부지)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고, 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천안시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6개월이 지나서야 공사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청당동 학교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인성 천안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은 “조합측이 매입하려는 학교용지는 맹지(盲地)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진입도로 없는 학교용지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지지 않기에 반드시 통학로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즉각 반발했다. 안성옥 조합장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들과 매입 약정을 체결했고, 자금까지 마련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은 부당해 지난 17일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이 청당동 389-51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1534세대)는 현재 공정률 57%로 골조공사를 마무리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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