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수당실비로 선거운동비 246만 원 지급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선 A 후보가 선거사무원 B에게 법정 외 수당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A 후보의 배우자 C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C 씨는 지난 3월 23일과 4월 20일 선거운동 대가로 대전소재 오피스텔 및 사무실에서 B에게 2회에 걸쳐 법정 외 수당실비 총2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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