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금고 1년 4월 실형 선고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단지내에서 소방관 부부의 5살 짜리 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씨에 대해 금고 1년 4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로 5살 여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유족은 회복이 불가능한 고통을 입었다"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으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소방관 부부의 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범행 이후 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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