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14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며 충남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 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인권기본 조례 수정안을 가결, 멈춰있던 충남의 인권행정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날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폐기된 충남인권조례 재제정 반대한다”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의원들을 주민소환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무엇보다 충남인권조례 재제정을 요구했던 이들이 제정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정의당)(사진=충남도의회)
이선영 충남도의원(비례.정의당)(사진=충남도의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토론에 나선 이선영(비례·정의당)의원은 “후보시절부터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가장 큰 공약으로 제시한 제가 반대토론에 나섰다는 것이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이번 조례는 민주적이고 실효성 면에서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인권조례의 문제점으로 ▲도민인권선언이행 조항 삭제 ▲민간협력체계 미비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역할 축소 등을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간담회 요구가 묵살되는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 폐지된 조례보다 못한 조례가 된다면 충남의 수치다. 이왕 만들 것이라면 나중에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이에 찬성토론에 나선 안장헌(아산4·민주) 의원은 “(조례제정 반대는) 지난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도의회의) 노력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도의회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불명예를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는 재석인원 38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충남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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