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상고 기각 판결

창조경제 황태자로 승승장구하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결국 희대의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대법원에서 수백억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대표가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황태자로 급부상하다 수백억대 사기범으로 전락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범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김 대표가 운영 중인 아이카이스트 등 계열사 7곳에 대해서는 모두 상고를 기각하고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31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2016년 투자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2016년 10월 18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뇌물공여약속,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처음 기소 당시는 사기 금액이 170억원이었지만 구속 기소한 뒤 총 5차례 추가 기소됐다. 모두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고소장을 토대로 진행된 수사 결과였다. 사기 금액은 첫 기소 당시 175억원대에서 추가 기소로 금액이 늘면서 최종 250억원대까지 증가했다. 이 중 무죄를 선고받은 15억 사기를 제외한 240억 가량이 사기 금액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김 대표의 범행은 사기 뿐이 아니다.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 아이스마트터치, 스마트스쿨, 스마트리라인스티튜트, 아이팩토리홀딩스, 아이스토리 등 7개 회사에서 가공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6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대전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회유해 자신의 부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회사 이사 및 고액 연봉 등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외에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김 대표의 범행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1년가까이 동안 무려 20차례의 공판을 열고 사건의 실체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24년의 중형(벌금 428억)을 구형한 터였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개월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수도 31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투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을 재판부가 비중있게 판단했다. 옥살이 2년과 벌금 30억원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더 이상 감형을 허락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지난 2016년 10월 구속된 김 대표는 앞으로 7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수인(囚人)의 처지를 면치 못하게 됐다.

창조경제 황태자에서 수백억 사기범이 된 김 대표는 현재 아이카이스트를 그만 둔 직원들로부터 체불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투자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아이카이스트마저 국세청으로부터 강제 폐업돼 카이스트 문지캠퍼스에 있던 사무실도 강제로 쫒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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