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 전역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유부녀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에 처한 육군본부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A씨(37)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사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해 2월 SNS로 만난 유부녀와 약 3개월간 불륜관계에 있던 중 남편에게 발각되면서 탄로났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근무하던 부대에 알려졌고 사단장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A씨는 내부 규칙에 따라 '현역 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까지 회부되는 처지가 됐다. 결국 육본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에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해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8월 18일 A씨를 전역처분했다.

육본 전역심사위원회가 이유로 든 3가지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등이다.

A씨는 강제 전역 처분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고 1년 여에 걸친 법정 공방끝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해당하더라도 전역시키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그 결과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육본이 전역처분의 근거로 든 3가지 이유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유도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간통제가 폐지됐고 유부녀의 부부갈등이 심화돼 이혼을 생각하는 중이었으며, 업무와 무관한 만남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A씨의 행위가 군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부사관인 원고의 사적 행위가 군의 위신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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